자동차 이전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5년 정도 된 차를 팔게되었습니다. 오래되거나 그런게 아니라 아이가 한명 더 태어나서 더이상 세단으로는 버틸수가 없어서 카니발을 구매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실 일본차로 바꾸고 싶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챙기다보니 어쩔수 없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본차는 눈총을 받게 되는것 같아요.
각설하고, 전에 가지고 있는 차를 중고차딜러에게 파는게 가장 깔끔하지만, 지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에 팔것인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것인가, 그리고 수수료 (자동차 이전비)는 얼마나 드는것인가 그것이 궁굼했습니다.
1) 얼마에 팔것인가.
이것은 깔끔했습니다. 요즘에 중고차 파는 어플에서 가격책정을 잘 해주더군요. 점검비용을 아직은 내지 않아서 점검을 받으면 여러 딜러들이 배팅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차의 가격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서로에게 만족스러울수 있을것 같아요.
2) 수수료는 어떻게 할것인가
명의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 ) 등록세
ii) 취득세
iii) 공채 비용
이 세가지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자동차 이전비라고 하더라고요. 얼추 계산을 하면 차량가액의 7~8% 정도라고 합니다.
i) 취등록세
요즘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 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취등록세의 30%입니다. 차가 1000만원이라면, 취등록세는 70만원, 지방교육세는 21만원이 됩니다. (경차는 세율이 다릅니다)
ii) 공채매입액
보통 공채 비율은 주민등록사 거주지에 따라서 다르고, 되팔때 할인율도 계속 바뀝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할수 있고, 할인율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차 가격의 20% 어치의 서울도시철도 공채를 구매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차 가격이 1000만원이면 서울에 200만원을 빌려주는겁니다. 나중에 채권을 갖을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막바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수수료는 6% 정도인데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야하는돈은 200*0.06 = 12만원 입니다.
지역마다 공채매입액이 달라집니다.
3) 머리아프다 계산기 주라
사실 직접 직거래 하는게 아니라면 이런 계산도 할것도 없습니다. 다 해주기 때문이지요.
이런 저런 계산하기 싫다면 보배드림 자동차 이전비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여전히 쓸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