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야하는 달로 익식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달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어릴적에 제 어머니께서는 작은 식당을 하셨죠. 그래서 5월달만 되면 있는 영수중 없는 영수증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려고 세무서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카드로 등록을 하면되기 떄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떄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여기로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으로 가시면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다양한게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의 시민이라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정부에 내는 세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조금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변경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그런데 홈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많은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세금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세금과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이 누리집에 연결이 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장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것을 공부를 한뒤에 세무사를 찾아가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오래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2000도 초반 정보부터 가장 최신의 정보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세금과 관련되는것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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