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와 가족, 친구 또는 지인 간의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면회를 통해 수감자는 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면회자는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 면회신청 및 접견 예약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

교도소 면회는 일반 , 스마트, 화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예약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일반 접견: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감자를 면회하는 방식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스마트접견: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으로 수감자를 면회하는 방식입니다. 최초로 이 방법을 이용할 때는 근처 교정기관을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원격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화상접견: 다른 지역에 있는 교정시설의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수감자를 면회하는 방법입니다.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약 및 접견이 가능합니다.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접견 예약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대상 수용자를 조회한 후, 가능한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반접견'을 선택을 하면 직접 얼굴을 보고 면회를 할수 있는것이지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용방법과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을 살펴보면 '접견예약하기'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용자 및 기관,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등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에 조회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를 할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기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약이 안 될 경우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노쇼 방지: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반: 동반 접견을 원할 경우, 동반접견번호를 발급받아 함께 접견할 수 있으며 최대 4명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면 최초로 한 번 교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약 확인 및 취소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접견 당일 예약시간 전에 취소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회자는 이 절차를 통해 수감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