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는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15일 부터 편의점에서는 상비약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10년전 일이 되었네요. 모든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중에서 사용경험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만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종류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 의약품 중에서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사용하기위하여 사용할수 있는 약을 이야기 합니다.이러한 약품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할수 있는 약 중에서 선정이 되고 2022년 현재 13개 의약품이 허가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 ( 160g, 80g ) ,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 감기약 : 판피린티정 (재채기,콧물) , 판콜에이 (기침, 가래, 코막힘)
  • 소화제 : 베아제,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 파스 :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약사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것

그런데 재미있는것이 있습니다. 드링크제의 경우에는 위의 13개 약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 박카스, 비타500, 쌍화원, 까스활명수 등

이러한것을 약으로 햇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외약품'으로 분류가 되거나 '일반음료'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없을때도 이미 팔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약국이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가깝다고 이곳에서 약을 사면 안됩니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격은 같지만, 약의 갯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여는 시간에는 약국에서 사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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