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제도는 처음 접했을 때 복잡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항목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며, 간혹 같은 상황임에도 모집공고나 해석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컸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경험에서 출발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점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최신 규정은 청약홈의 계산기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계산 어떻게 해야할까?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산정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시작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날을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무주택 인정은 세대원 전원에 대해 적용되며,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속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특수한 케이스는 모집공고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산정 기준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항상 부양가족 1인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이어야 하며,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외) 자녀 중 입양자, 태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등으로 부모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자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고 신청인이 양육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중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산정 기준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4년 미만: 5점
  • 4년 이상 5년 미만: 6점
  • 5년 이상 6년 미만: 7점
  • 6년 이상 7년 미만: 8점
  • 7년 이상 8년 미만: 9점
  • 8년 이상 9년 미만: 10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11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12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13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14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15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16점
  • 15년 이상: 17점

총 가점 계산

위 3가지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본인의 총 청약 가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

가점 계산 시 유의사항

  1. 청약홈 활용: 가장 정확한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계산하면 본인의 청약통장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모집공고 확인: 주택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무주택 기간 예외 조항 등은 공고문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장전입 금지: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불법적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대원 기준 명확화: 가점 계산 시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무주택 여부, 나이, 동거 기간 등이 모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