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 주말마다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를 트렁크에 욱여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단으로 버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간 넉넉한 미니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가족 상황 때문에, 5년 차인 제 차를 정리하고 카니발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에 넘기면 간단하지만, 가까운 지인에게 인도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동차 이전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은 현실적인 질문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습니다.

1) 얼마에 넘기는 게 합리적일까
요즘은 시세를 잡아주는 앱과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기본 점검만 진행하면 여러 딜러의 견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지인 거래 기준점’으로 삼아 상하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장 가격대를 참고하면 감정 섞인 흥정으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서로가 납득 가능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쉬웠습니다. 직거래라도 보험 이력, 누유·사고 여부, 소모품 교체 내역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주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시운전 전에는 보험 특약(임시운전자 확대)을 잠깐 걸어 리스크도 줄였습니다.

2) 이전비(수수료) 구조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크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공채(채권) 매입 후 할인 손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소액의 인지대·번호판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도 붙습니다.
- 취득세: 일반 승용차 기준 과세표준의 7%가 기본입니다. 경차·전기차 등은 감면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자동차 취득세의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단순 합계만 보면 7% + 2.1% = 9.1% 수준입니다(차종·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공채(지역 채권) 매입: 지역과 배기량·용도에 따라 매입 의무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소형차 일부에 대해 한시적 면제 기간이 운영된 바 있고, 과거에는 배기량 구간별로 약 9~20% 수준의 매입 비율이 적용되곤 했습니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실질 부담은 ‘매입액 ×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이 단순 ‘거래금액’이 아니라 지자체 기준가액(감가표)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 이전비는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로 뚝 잘라 계산한 값과 다르게 나옵니다. 또 이전등록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거래 준비물 체크리스트
지인 간 이전이라도 서류는 공식 절차에 맞춰야 안심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가 기본 골격입니다.
-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양수인 날인), 차량등록증
- 양도인: 신분증, (필요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 증명(양수인 명의로 선가입), 번호 변경 시 기존 번호판
- 대리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서류와 접수처, 수수료 안내는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머리 아프다… 계산기는 어디?”
대략만 잡으려면 공식 서비스인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으로 지역·차종별 예상치를 뽑아보고, 실전 거래에서는 시세와 과표, 공채 할인율 반영이 잘 된 보조 도구를 함께 참고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채 할인율은 시장 금리와 수급에 따라 바뀝니다. 견적서에 적힌 ‘공채할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거래소의 소액채권 시세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역별 공채 매입 의무는 조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차량등록과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