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모임통장 카드 2개 만들기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모임 총무를 맡아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회비를 걷고, 쓰고, 내역을 공유하는 일이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든다는 것을요. 특히 카드가 한 장뿐이라 총무 혼자 모든 결제를 도맡아야 할 때는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알게 됐고, 모임원 각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모임카드란
토스뱅크 모임통장에는 전용 체크카드인 ‘모임카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임통장에 연결된 카드를 여러 장 발급해서, 모임원들이 각자 가지고 다니며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스터카드 기반이라 해외 결제도 가능합니다.

모임원 발급 조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를 받으려면 먼저 공동명의자가 되어야 하고, 공동명의자가 되려면 기존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모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인원이 많다면 동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발급 개수 제한
한 모임통장 안에서는 발급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모임통장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 모임통장 내 발급 한도 | 제한 없음 |
| 여러 모임통장 합산 월 한도 | 최대 10개 |
| 발급 수수료 | 프로모션 기간 중 무료 (원래 2,000원) |
| 연회비 | 없음 |
캐시백 혜택
모임카드로 결제하면 회식, 놀이, 장보기 세 가지 영역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1만 원 이상이면 500원, 1만 원 미만이면 100원이 모임통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각 영역당 하루 1회, 한 달 5회까지 적용되며 월 최대 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처리
모임카드는 공용 통장에 연결된 카드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실제로 결제한 사람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총무 한 명이 모든 공제를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쓴 만큼 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용적입니다.
회비 관리 기능
모임통장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아닙니다. 회비 납부 현황을 모임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임원 전체에게 사용처와 금액이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합니다.